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민 / 전 부장검사] <br />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잘 소명하고 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171347411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